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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정이넘치는양념게장
어쩐지정이넘치는양념게장

개인 술집 알바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완료했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술집에서 홀알바로 일하다가 월급날이 되니 사장님께서 잠수탔습니다. 그래서 돈 받을 때 까지 출근을 안하게 되어 자연스레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총 주방 : 3명, 홀알바생: 6명

직책 : 홀알바생 (본인)

근로계약서 작성 : o

사대보험가입 : x

급여명세서 교부 : x (계좌로 월급 입금받음)

입사일 : 2023.11.18

퇴사일 : 2024.06.08

근무시간 : 매 주 금,토 (가끔 대타)

전말

월급날은 매 월 7일.

당일날 돈이 안들어와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8일에 카톡 답장이옴.

“ ㅇㅇ아

급여 월욜 점심에 보낼게 늦지않게

어제연럭 미리못줘서 미안해“

10일에 보낸다는 연락이 와서 알겠다고 답장함. 그 뒤로 카톡, 당근, 문자, 전화, 텔레그램 등 어떠한 연락수단으로 다 연락해도 받지 않음

받은 피해

• 돈 주겠다 주겠다 해놓고 막상 피해 알바생들과의 연락 회피 (전화, 문자, 카톡 등 연락망 일절 차단)

• 가게 영업 시작 후 월급일을 정해두고 월급날을 단 한번도 지킨 적이 없음 (항상 2~4일 정도 늦게 받음)

• 월급날 이후 가게 매니저와 주방실장과 연락 (마지막으로 정말 16일까지 꼭 정리해서 처리 하겠다 매니저를 통해 연락 해놓고 연락 두절)

• 주방은 베트남 친구들이 근무했는데, 베트남 친구들은 손해보고 신고 안하겠다고 함.

한국인 홀알바 4명이 돈을 못받아서 피해봄.

• 홀알바 총 6명중 2명만 급여를 지급함

1명은 매니저라 급여를 1일날 받음,

홀알바 한 명은 8일날 받음,

나머지 알바생들은 연락두절상태

그 이후

그래서 7일날 기준으로 14일 경과 후 6. 21 금 노동청에 진술서 작성 후 제출까지 완료

이런 상황 입니다.

제출해야할 서류 보유중인 것

1. 출퇴근 관리는 2023.12.22 부터 “세콤” 지문으로 해왔어서, 엑셀파일이 있음

2. 매니저가 포스기로 저장해둔 알바생 근무일지 사진 자료

3. 매장에서 일했을 때 매장 안에서 찍었던 사진들

4. 출근 마지막날인 2024.6.7 매장에서 직원식사로 밥먹고 있던 cctv 영상 자료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사항 입니다.

1. 노동청에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2. 재직 했던 이력을 인증하면, 나라에서 먼저 돈을 준다는데 그 명칭이 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급여를 안주시는 사장님을 더 쎄게 처벌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안 손이 떨리고 꿈에서도 월급받는 꿈을 꾸며 스트레스 받아했었는데 제대로 알고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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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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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에 따라 다릅니다.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추가로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없고 법대로 진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 해당 노동청의 상황, 감독관의 사정(계류중인 사건 수 등)에 따라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재직 했던 이력을 인증하면, 나라에서 먼저 돈을 준다는데 그 명칭이 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지급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 급여를 안주시는 사장님을 더 쎄게 처벌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될까요?

    → 합의의 의사가 없고 처벌 의사만 있다는 점을 감독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2주 내에 출석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후에도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먼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쎄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처리기한은 25일 입니다.(1회에 한하여 25일 추가 연장 가능)

    2. 간이대지급금 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음에도 회사의 어려움 등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 지급합니다.

    3.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면 임금체불이라는 법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