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부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할까요 소송할까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한지 1달정도 됬고 근로계약서는 12.18일부터 1.18일까지로 되있고 그 뒤로는 자동연장?된다고 하셔서 알겠다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바 2명을 제외한 저포함 다른 직원과 알바생들(약 4-5명)이 아직까지 급여를 못받은 상황입니다. 어제 다른 알바생이 위법사항과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낸 후 다음날 사장이 근무지로 가서 다른 직원(사장이 매일 cctv보고 전화함)에게 화풀이하고 너도 출근하는지 안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급여 안줬다고 하고 너 빼고 급여 다 줬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며 2주안에 주면 법적으로 상관없다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저도 급여를 받기위한 문자를 2번 가량 보낸적이 있으며 보내주신다는 날에 연락이 없으시고 계속 회피하며 미루십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소송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동연장?이 말이 되나요? 새로 안쓰는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연장 부분 : 1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만료시점에서 상호 별도합의없이 지나갔다면 1개월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동연장이 계속반복된다면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받게되며 2년이라는 기간이 초과되면 자동 정규직전환됩니다.
2. 재직자의 경우 월급날이 지났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주의 2주발언은 퇴사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3. 노동청에 단체로 진정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정신차리고 지급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초기에 한번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곧바로 소송하기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시간적ㆍ비용적 측면에서 부담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일단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함이 원칙이므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