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 최저미지급&주휴 ) 질문 입니다.
편의점 주말 09 ~ 17 ( 8시간 ).
한주에 총 16시간을 시급 8500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에 못받은 최저 임금과 주휴 수당을 받아내려 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입니다.
혹여나 휴게 시간을 들먹인다면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을까요?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가 법으로 되어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휴게 없이 일했습니다.
7월 한달 기준이기는 하나 각시간대별 손님 영수증을 모두 보관중입니다.
8500원 기준 8시간 계산으로 급여가 입금되었구요.
그리고 점장님 딸이 2번 급여를 주시고 나머지는 점장님이 주셨는데 가게의 등록 사업주가 딸 입니다.
진정을 넣을때 딸에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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