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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루
푸르루22.10.17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식당에서 하루 9시간씩 주 5일로 7개월 일하다가

오늘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부당해고아닌가요?

갑자기 왜 그만 두라고하냐고 물으니

사람쓰는것도 사장님 마음이고 사람 자르는것도 자기마음이라고 하네요.

너무 괘씸해서 주휴수당은 신고할거고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는 없을까요?

4대보험은 들지않았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해고예고에 관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 또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식당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해고)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건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해고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의 사유 등 그 정당성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내일 나오지 말라는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 통지 위반은 물론,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무조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해고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고용노동청 신고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역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