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6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발생하는주휴수당은 16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35,2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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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 ~ 3번 직장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2. 따라서 총 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권유를 하지 않는다면 원래 만료일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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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위한 퇴사처리시 4대보험 상실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무효입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든 안하든 실제 퇴사가 아닌 계속근무라면 나중에라도 퇴직금중간정산 무효와 관련한 법적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분쟁은 중간정산 자체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후 퇴직금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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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시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10,500 x 4로 계산하여 42,000원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하면 10,500 x 4 x 6으로 계산하여 252,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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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고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하시길 바랍니다. 대행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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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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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포함되어 매달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퇴사시 따로 청구는 어렵습니다.2. 그리고 연차수당이 상여금에 반영된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별개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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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 실수령액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2,750,000원인 경우 국민연금 (4.75%) 130,620원, 건강보험 (3.595%) 98,860원,요양보험 (13.14%) 12,990원, 고용보험 (0.9%) 24,7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52,530원,지방소득세(10%) 5,25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42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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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직 한국사는 따로 준비해야하나요?(재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네 계리직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으로 대체되어 3급 취득을 사전에 해야 계리직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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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무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 + 4.4(주휴) x 4.345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114.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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