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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풍금조114
이모 지인분이 건설업에 종사하는데
일하다가 다쳤는데 사장이 전화도 피하고
산재처리를 안해준대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산재처리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통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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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2. 즉,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며, 공단에서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다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산재 인정 여부는 회사나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행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