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쳤는데 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고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이모 지인분이 건설업에 종사하는데

일하다가 다쳤는데 사장이 전화도 피하고

산재처리를 안해준대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나요?

산재처리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통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2. 즉,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며, 공단에서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다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산재 인정 여부는 회사나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행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