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명에서 일을 하는데 1명이 사장님입니다.
일을 하면서 물건에 손을 찍혀서 손톱이 빠지고 통증이 심한데
산재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혹시 사장님께서 산재를 안 해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면 뭐 증거있나 증인있나 이런식으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거나 산재 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에서도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산재를 은폐 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증언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