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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잘생긴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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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명에서 일을 하는데 1명이 사장님입니다.

일을 하면서 물건에 손을 찍혀서 손톱이 빠지고 통증이 심한데

산재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혹시 사장님께서 산재를 안 해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면 뭐 증거있나 증인있나 이런식으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거나 산재 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에서도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산재를 은폐 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증언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