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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03

산재발생시 회사에서 합의금주고 산재처리 못하게 할대 대응은?

사업중가 산재발생시 산재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고 산재발생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주고

공상처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는 산재신청하고 싶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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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공상처리와 무관하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거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유 장해 등을 고려하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고 싶으면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공상처리하여 일정 보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3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동의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못하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