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무기계약직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방 정규직과 같이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인 질문자님에게 회사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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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동일기업 계약직 입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따라서 자발적 퇴사후 몇개월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전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백없이 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아닌 실제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부정수급과 관련한 부분은 크게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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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면서 싸인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배제도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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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수당은 누가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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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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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이자비용은 내주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을 하는 경우라면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사정이 더 어려워져 기존 약속과 달리 회사에서 이자 및 대출금을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책임은 질문자님이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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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한달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3. 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줘야 합니다.4. 불이익은 없습니다.5.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3,104원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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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23년 연말정산한 환급금은 언제 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돌려 줍니다. 통상 4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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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에 공휴일도 근무일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으로 공휴일 근무를 약정하였고 휴일근무수당이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추가청구가 어렵지만 약정만 되어있고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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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에 대한 불합리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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