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에 공휴일도 근무일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 시에 공휴일도 근무일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로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으로 공휴일 근무를 약정하였고 휴일근무수당이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청구가 어렵지만 약정만 되어있고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무하기로 한 날에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