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산뜻한외계인
산뜻한외계인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도 근무한다고 있으면 연휴수당 못받나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럼 공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연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날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등에 근로를 한다고 적혀있더라도 임금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기재되어있는 것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다른 특정 근로일로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바 없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말과 공휴일에 대한 근로분을 임금에 포함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은 말 그대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에 동의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임금(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평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주말과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