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서 고발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2. 해당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였다는 문자내용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퇴직금이계산되어야 합니다.3. 일단 근로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노동청에출석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근로자도 법적지식이 없어 과도하게 금액산정을 하는 경우가있으므로 섣불리 지급하기 보다는 질문자님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줘야할 금액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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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23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재직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4년 4월 1일 15개) 따라서 4월 10일에퇴사를 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를 2,500,000원을 받았다면 2,5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95,693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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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 임금 지불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였어도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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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 퇴사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입니다.2. 이 때 근무일수는 휴일, 휴무일,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재직일수를 의미합니다.3. 예를들어 3월 20일에 퇴사를 한다면 월급여 x 20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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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전 미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주에게 질병에 따른휴직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합니다. 별도 이런 내용이 없었던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그리고 척추협착 및 관절염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손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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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을시, 남은 기간 근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를 당하더라도 한달은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일단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만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적어주신대로 해고일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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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으로 곧 퇴사인데 남은연차사용하여 퇴사일 조정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소진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불안하시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대화를 통화녹취나 문자로 남겨두시면 됩니다.)2. 연차소진시 근로일만 카운팅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이고 연차 7일을사용한다면 14일까지 연차소진 후 퇴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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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임금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계산을 합니다. 쉽게 오늘(3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임금 x 1 /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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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 요건과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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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본인이 할 수 없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다면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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