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근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인데 퇴직급여의 충분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해요. 만약 조건이 된다면 어느 기간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의 근로자를 의미하여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지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해석되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꾸준히 근무하고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만일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던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가 중간중간 있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