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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입원할 경우 신고(신청) 안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지만 2주정도 잊원하려고 합니다. 퇴원후 구직활동을 가능하기에 상병급여신고(신청)은 안해도 되는지요? 안한다면 부정수급이 되어 실급이 중단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원치료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상병급여 신청없이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입원하더라도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상병급여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이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에도 이력서 제출등이 가능하고 퇴원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상병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주 정도는 입원으로 인하여 사실상 구직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상병급여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나중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통화하셔서 2주정도 입원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상병급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졍급여는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실업급여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