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직 중 병가(수술)로 인해 미근로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까요 ?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중 질병 및 수술로 국가공휴일 포함 2주를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 계약은 없이 종료될 것 같은데요.
위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불가한가요 ?
해당기간이 병가 무급휴가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이 불가할 수 있을까요 ?
해당기간을 병가 유급휴가로 처리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근로조건은 최저임금/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