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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종다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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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업급여 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총 70일 근무하였고, 상용직으로 23년도 11월부터 주 2일 16시간으로 3개월, 주 3일 24시간으로 2개월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3월 31일자로 사직을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피고용보험기간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80일을 채울 수 있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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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대략 150 ~ 160일 정도가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남은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즉, 근로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80일은 되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2. 질문주신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으로 근무한 70일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근로일에 주1일의 주휴일을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