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본 회사의 시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주는 곳인데 이곳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고 최저임금 이상의임금지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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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부담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요구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실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퇴사일 까지의 계속근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2. 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만약 14일 퇴사를 협의를 한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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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쉬는 휴일 전후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하려는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휴일 전후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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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으로 퇴직금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a에서 퇴사후 b로 재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b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a회사에 3년간 근무하였던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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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해당 직원분께 사직권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 업무능력 부족의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참고로회사에서는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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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권고사직 및 수당 진정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회사에서 해고에 따라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제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해고까지 한 회사를 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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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개인과실 100% 폐차. 직원 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과실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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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월급이 며칠치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산정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20일에 지급한다면 10 ~ 30일까지의 임금이 다음달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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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증빙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 및 병가시 제출할 서류 등을 규정하고있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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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하려는데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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