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산재신청에 따른 승인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에 병가를 선제적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기에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구비 서류는 취업규칙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