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면접 본 회사의 시급이 최저임금 보다 적게 주는 곳인데 이곳을 신고할 수 있나요?
시급 1만 원 출퇴근 시간 월~금 10:00~18:00(휴게 60분 점심시간)
이곳에서 면접을 봤는데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대략적으로 118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000원이면 최저금액 미달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다른 곳 알아보세요
저희 직원도 2명뿐이고 이렇게 알바 고용을 해왔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력 보니 최근 1년간 채용 22회 진행 이렇게 나온 곳이더라고요..
아마 10000원에 한다는 사람 뽑으려고 계속 채용공고 올리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고 그냥 10000원 받고 일하는 피해자가 안생기게 이곳을 신고하고싶은데.
면접만 봤고 근무는 안했는데. 이 회사 혹시 지금 면접 내용으로 해서 제재 받게 신고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