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싸이트에서 지원한경우 구두계약?
주휴수당 포함11000원으로 알바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근무를 하게되엇는데 인터넷으로 알고보니 11800원이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11800원은 줘야하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 수습은 11000원이 가능하며 지원공고를 보고 면접보는순간 근로게약서를 안써도 구두계약이 성립되는거라고 말하는데 이게맞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면접보는 순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구두계약이 성립된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 적용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1,844원 이상을 주어야 하고 수습기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모두 지급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단 시급이 11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는 볼 여지도 있으나,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수습 계약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이므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2.공고의 내용 자체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면접 후 채용 결정에 응하여 출근하였다면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