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 덜 주며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준다 합니다
오늘 면접보러간 사회초년생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았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우리는 수습기간에 월급을 안주며 최저시급이 8000원정도 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인가요? 그리고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용된 이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만약, 취업 후 면접 때 말한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없으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2. 2025년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시급을 8,000원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최저임금법 제 5조 2항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의무 규정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 지급이 위법이 아닙니다.
최저시급 10,030원의 90% 금액은 9,027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시급으로 수습기간에 8,00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이 금액의 90%는 9,288원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