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최저임금법 제 5조 2항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의무 규정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 지급이 위법이 아닙니다.
최저시급 10,030원의 90% 금액은 9,027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시급으로 수습기간에 8,00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이 금액의 90%는 9,288원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