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공휴일 등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2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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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내로 계산할때 휴일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계산시 주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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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삼일절 휴일날에 근무시 근로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발생하지만 근로시간은 그대로 휴일근로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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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사유가 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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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에 사측에서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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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초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2월 5일 연차 및 2월 9일 공휴일과 무관하게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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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퇴사하고 바로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 예정입니다. 현 회사에 퇴직금정상 문제로 노동청 신고 시 노동청에 여러번 갈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에 따라 출석일수가 다릅니다. 최소 2회 이상은 출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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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기본금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및 공휴일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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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주 근무요일이 다르더라도(스케쥴근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5시간 이전 주에 1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 전주의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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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회사 중도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1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으로 포함한 연차수당 +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가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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