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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번년도 적자로 인해 진급동결되었습니다

회사가 이번년도 적자로 인해 진급대상자 전원이 진급동결 되었습니다. 적자로인한 전직원 진급동결은 이해가 가지만 회사에서 임원급만 진급을 시켰습니다 너무 불공평한거 같은데 노동법쪽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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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승급이나 진급이 의무화되어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진급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진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위반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번년도 적자로 인해 진급대상자 전원이 진급동결 되었습니다. 적자로인한 전직원 진급동결은 이해가 가지만 회사에서 임원급만 진급을 시켰습니다 너무 불공평한거 같은데 노동법쪽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급 및 임금 결정은 회사의 권한으로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을 진급시키는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진급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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