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사유로 직원해고 가능한가요?
회사경영이 어려워지고 파산위기에 처해져서 평소 업무효율이 낮고 업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한테 퇴사권고를 했는데 거부를 해서 실업급여 퇴직급 월급 지급해줘야 할것들을 다 지급해주고 해고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받으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니 언제든지 가능하구,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워저서 행하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가 인정되는 비자발적 사직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임금 등은 지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