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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24.03.29

주휴수당은 7시간 기준 ×9.860원 계산되는건가요?

월요일은 3시간

화요일은 8시간

수요일은 7시간

목요일7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하면 적정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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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9시간이므로 "29/5*9,860원= 57,18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의 주휴수당 산정은 1주일 근로시간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은 5.8 시간 곱하기 질의자 시급으로 계산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9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57,18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별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주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5.8시간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