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휴게시간포함 7시간 근무 급여는?
주 6일 휴게시간 포함 7시간
기본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되며, 연장수당은 몇시간으로 계산될까요?
총 급여까지 알고 싶습니다.(세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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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1.5배로 계산합니다. 이를 반영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184,9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기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가 필요합니다.
근로관계 계속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주 42시간*4.345주*최저시급 9860원=약 1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 30분 제외 후 근무시간은 1일 6.5시간이 될 것이며,
주6일 근무 시 기본 근로시간은 총 39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급여는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