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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주6일 휴게시간포함 7시간 근무 급여는?

주 6일 휴게시간 포함 7시간
기본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되며, 연장수당은 몇시간으로 계산될까요?
총 급여까지 알고 싶습니다.(세전 기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기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가 필요합니다.

    근로관계 계속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주 42시간*4.345주*최저시급 9860원=약 1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 30분 제외 후 근무시간은 1일 6.5시간이 될 것이며,

    주6일 근무 시 기본 근로시간은 총 39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급여는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