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신기한친칠라145
주 6일 휴게시간 포함 7시간기본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되며, 연장수당은 몇시간으로 계산될까요?총 급여까지 알고 싶습니다.(세전 기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1.5배로 계산합니다. 이를 반영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184,9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기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가 필요합니다.
근로관계 계속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전제로
주 42시간*4.345주*최저시급 9860원=약 1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 30분 제외 후 근무시간은 1일 6.5시간이 될 것이며,
주6일 근무 시 기본 근로시간은 총 39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급여는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