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페이밴드 인상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은 총인건비라는 개념에서 연간 인건비를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 2024년 직원들의 인건비는 평균 2.5%)
그런데, 2024년 페이밴드를 인상할 경우 신규직원들의 연봉이 인상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 인상분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 : 신규직원 3.0%, 기존 직원 2.3%)
이 경우 페이밴드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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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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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정해진 인상률이 낮아지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할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부가 유리하더라도 나머지 일부가 불리하게 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직원에게 돌아가는 인건비 인상분이 감소되므로 불이익변경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