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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소쩍새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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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페이밴드 인상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은 총인건비라는 개념에서 연간 인건비를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 2024년 직원들의 인건비는 평균 2.5%)

그런데, 2024년 페이밴드를 인상할 경우 신규직원들의 연봉이 인상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 인상분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 : 신규직원 3.0%, 기존 직원 2.3%)

이 경우 페이밴드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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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정해진 인상률이 낮아지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할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부가 유리하더라도 나머지 일부가 불리하게 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직원에게 돌아가는 인건비 인상분이 감소되므로 불이익변경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