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흡족한소쩍새279
흡족한소쩍새279

공공기관 페이밴드 인상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은 총인건비라는 개념에서 연간 인건비를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 2024년 직원들의 인건비는 평균 2.5%)

그런데, 2024년 페이밴드를 인상할 경우 신규직원들의 연봉이 인상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 인상분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 : 신규직원 3.0%, 기존 직원 2.3%)

이 경우 페이밴드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