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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왈라비233
빼어난왈라비233

회사의 페이밴드는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건가요?

회사(공기업)의 규약에는 매년 페이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변경이되는데 일부 직원들은 하한선에 들어가지 못해 불이익을 격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페이밴드는 참고만 하는 거고, 법적으로 모든 직원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매년 오른다해도 페이밴드도 오르기 때문에 하한선에 들어가는건 쉽지않아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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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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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임금체계에 관한 결정에 대해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정한 페이밴드에 따라 일부 근로자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 상에는 구체적인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액수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반대의 경우도 존재).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간의 관계를 보고 해당 내용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말씀하신 '규약'은 임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에 맞게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약의 성질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등 규약의 해석에 따라 페이밴드 적용이 의무가 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2.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회사에서 페이밴드 하한선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살펴볼 때 취업규칙의 해석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규를 봐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페이밴드를 참고만 한다거나 기타 사유로 페이밴드에서 정하고 있는 하한선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페이밴드는 설정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들에 대하여 페이밴드 내 최소한을 보장하는 회사가 있는 방면 아웃라이어들에게 별도의 페이를 적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는 귀 사의 PayBand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임금체불 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