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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굴뚝새18
얌전한굴뚝새1824.02.04

성과급 지급 시 최저시급 인상분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 초보라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성과급 지급 시, 기본급의 ~ %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각종 수당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3월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는데 이번 2024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원들은 1-2월 급여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고 있어요. (2,060,740원)

그럼 이번 성과급 지급 시, 2023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일지라도 2024년 최저임금인 2,060,740원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2023년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해도 무방한건가요..? 너무 초짜라 문의드립니다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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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3년 24년 임금과 관계 없이,

    성과급 지급 당시의 임금 수준을 기초로 하여 %가 결정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24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작년 기준인지 올해 기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성과급 지급 당시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다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차피 월급 외에 지급하는 것인데 올해 최저임금에 맞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귀속되는 해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2023년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