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계약서는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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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병을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2.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므로 연차나 퇴직금도 계속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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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가입 2개월 후 퇴직연금 추계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과 별개로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3개월간 임금액과 3개월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추계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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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한달전에 밝혔는데 사측에서 사직서 낸게 아니니 한달뒤 퇴사 불가하다고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2월 16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3월 31일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2.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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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회사에서 정한대로 나가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유를 하여 질문자님과 합의하여 퇴사일을 지정할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2.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하는것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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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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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6일제 주휴시간 계산방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주휴시간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최대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격주 근무를 통해 한주 40시간을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8 x 5.5가 아닌 8 x 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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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직원 퇴사일자를 회사가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유를 하여 질문자님과 합의하여 퇴사일을 지정할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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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 4대보험 가입없이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3.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지금이 발생한다고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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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신고(신용불량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용불량 상태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세후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185만원 이하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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