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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265
친절한사슴26524.03.28

알바랑 정직원이랑 무슨차이가 있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알바든 정직원이든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알바가 돈 더되면 알바하고 정직원 권유하면 정직원으로 하는게 좋을지..


알바로 일하는곳에 주6일 연차는 따로 없다고하는데요

연차없어도 되는거에요?


알바로 일하면 보통 어떤것들을 물어봐야 되요?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어요

지금 알고있는게 최저시급 주6일 9시간 연차없음

나중에 정직원 될수도 있다? 이게 다에요


보통 교통비는 따로 안챙겨주나요?

교통비는 생각도 못했는데 은근 비용이 생기네요


9시간일하면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로 안치고 8시간이 일반적인가요?

지금 일하는곳이 점심을 본인업무 교대해줘야 밥먹으러가요 점심시간도 30분주는데 점심시간 안빼고 시급으로 쳐준데요


8~17시까지 9시간 하는데 몇시부터 1.5배인가요?

알바 시급이라 5시 이후 더해도 최저시급인가요?

지금 일거리가 많은데 그냥 5시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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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란 파트타이머 즉,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며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확히 알바와 정직원이 구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알바의 경우 단시간 근로인 경우가 많고 정직원은

    풀타임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는 정직원, 알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든 직원이든 모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법에 따라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체류시간이 9시간이면 이중 1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8시간의 임금만 지급이 됩니다.(물론 실제 휴게시간에 쉬지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7시 이후 근로부터는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말은 법에 없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기간제로 볼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정직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통비는 법에 없고 휴게시간은 1시간을 줘야 합니다. 8시간 초과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모두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의 처우는 다르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서는 알바든 근로자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교통비는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초과)근로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50%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