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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rannge
orrannge23.09.29

알바 문의해요. 문의하니 알려주세요.

알바 문의해요.

근로계약서 안썻고 수습 기간동안 4천8백10원준다고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3개월미만인데 최저시급이랑 아무런 문제없나요.??

최저시급 9천6백20원이잖아요.

알바라서 주휴수당주는곳 안주는곳이 존재하고 신고하면 받을수있는거 알아요.


제가 알고싶은건 최저시급에서 수습적용이 맞나요.??

그럼 최저시급 수습적용시 4천8백10원이에요.

한달될려고할때 즉 4주차 정상 근무 5주차 무단결근한 상태에요.


개인 급한 사유가 있었어 대타해달라고 했는데 점장은 본인 약속있다고 안된데요.

점장이 그러면 안되는건데요.

사장은 점장이 못한다고했는데 무단결근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점장이 못하면 원래 사장이 말해야되는거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보고체계가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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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의 반액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시급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최저시급에서 수습적용이 맞나요.??

    → 최저임금의 감액은 기본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3개월 수습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액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4,81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수습기간 이유로 감액 적용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당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 아닌 해당 연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므로 시간당 9,62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무단결근을 하였어도 기존에 일한 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단순노무업은 최저임금액의 90%인 수습임금액(8,658원) 적용이 불가합니다.


    설령 단순노무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습 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요합니다. 즉, 4,810원이라는 금액은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차액분인 4,810원은 임금체불죄도 형성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체결한 상태에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무방하나, 그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4천원대는 그 한참 아래입니다.


    2. 사유가 어찌되었든 사측의 동의없이 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입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니라면 모를까, 원래 근무일에 개인사유로 대타를 해주지 않는다고 결근하면 무단결근처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