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뭔가요?
남편이 건물관리원으로 2년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던데, 작성시 어떠한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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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종사할 업무와 장소, 휴게, 휴가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살피면 되고, 근로계약서와 말이 다르면 절대 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업무의 종류, 근로계약의 기간등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사항으로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계약기간, 기타 수당, 임금 지급 방법, 급여 구성 항목 등등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깊게 보아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기간, 임금산정,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일 등을 주요하게 보시고 다른 부분도 의문이 생긴다면 근로계약 작성시 사업주에게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작성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