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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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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뭔가요?

남편이 건물관리원으로 2년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던데, 작성시 어떠한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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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종사할 업무와 장소, 휴게, 휴가 등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살피면 되고, 근로계약서와 말이 다르면 절대 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업무의 종류, 근로계약의 기간등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사항으로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계약기간, 기타 수당, 임금 지급 방법, 급여 구성 항목 등등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깊게 보아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기간, 임금산정,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일 등을 주요하게 보시고 다른 부분도 의문이 생긴다면 근로계약 작성시 사업주에게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작성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