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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8.17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 할 때 계약기간과 임금 정도만 확인을 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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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는 사항은 아니지만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문의하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종사할 업무와 장소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을 꼼꼼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 할 때 계약기간과 임금 정도만 확인을 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항을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 내용과 근무장소 등이 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등이 사전에 합의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등에 관하여서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근로계약기간은 물론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에 관한내용, 직무 등을 모두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주휴일이 언제인지, 연차휴가가 적용되는지

    그 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시 근로자 입장에서 주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위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큰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숙사에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섯가지 항목에 더하여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