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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어린가오리20624.03.10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법적 요건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는 직원과 고용주 간의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법적 요건이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Q1: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Q2: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Q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오해나 오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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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종사할 업무와 장소, 휴게, 휴가 등입니다.

    2.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이 있습니다.

    2. 위 내용을 서면 명시하며,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에는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