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연차발생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2. 따라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미만에는 11개,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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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사직서 반려 및 회사측의 협박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밀유지서약 및 경업금지서약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무대응으로 하여도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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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법상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감시단속적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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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받는달에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회사 규정상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급일 당시까지 질문자님이재직하여 받고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못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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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이미 퇴사한 후라면 질문자님이 꼭 인계인수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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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퇴직시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는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휴가 부여를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안해줘도 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수당정산의 내용이 없으므로 발생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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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퇴직금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의무가 있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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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이 한 달 차이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다음달부터 발생하므로 10개가 맞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직기간은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의 기간으로 결정하므로 11개월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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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따라서 23년부터 신규입사로 처리되지 않고 23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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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입니다. 올해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세전 2,011,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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