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했는데 사업장에 마이너스 되는 게 있을까요?
보수총액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술인도 해야되는 지 몰랐습니다ㅠㅠ공단 담당자가 전화와서 일단 신고하긴 했눈데 지원금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하눈데 진짜일까요ㅠㅠ진행한 지 얼마 안된 사업장이고 지원금 받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술인만 누락했습니다.)
한 사업장에 일반 사업자번호, 예술인 사업자 번호 각각인데 일반 사업장에도 영향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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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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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했다고 해서 지원금에 곧바로 영향이 간적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수총액 신고기한 도과를 이유로 지원금에 영향이 간다면 예술인에 대한 보수총액 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한 내로 보수총액 신고를 마쳤다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조금 늦게 신고를 하였어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