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법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이나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법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이나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납부한 4대보험보다 높습니다.
예수금 상계하고 차액만큼만 아래 각 계정으로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연금 : 세금과공과
고용 :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실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이 덜 된 상태로 보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받은 만큼 해당 근로자에게 2025년 2월 급여에 공제항목에 기타 공제로 넣어서 지급하면 될까요? (2025년 2월부터 두루누리 반영하여 급여대장 작성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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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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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현재까지 작성한 급여대장을 모두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말씀하신대로 25년 2월 급여에 일시에 처리하여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보험료비용이 과다하게 처리되어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계처리하지 못한 두루누리금액만큼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예수금이 과다 계상됐으므로 두루누리지원금만큼 예수금을 미지급비용(급여)로 대체하신 후 2월 급여지급 기타공제로 -처리하신 후 추가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