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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금빛여사
슬기로운금빛여사23.03.22
급여에서는 떼는 4대보험과 국세청에 신고하는 4대보험료가 다를 경우는?

안녕하세요

노동 근로자입니다

급여 명세서의 4대보험료와 국세청에 신고하는 4대보험료가 틀립니다

제 급여에서는 정상적으로 4대보험이 공제되는데 국세청에는 제 급여 합계액을 적게 산출 신고되어 신고자인 회사측에 공제금액이 남게 됩니다

매달 남는데도 남는 금액은 제 급여에 합산되어지지 않고요,

회사가 중간에서 남는 금액을 가진다는거지요

쉽게 말하면,

급여액을 국세청에는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고 제급여에서는 정상적으로 공제해가고 있습니다

이럴때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횡령하는게 되는건가요?

그동안 남는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가 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본인의 급여도 높아져야하고 4대보험 등도 더 내야하는 상황이므로 본인이 직접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회사가 가진 차액을 다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방향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세부담도 발생하겠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