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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사초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 간소화자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금액이
더존 금액과 상이한 경우,
국세청 간소화자료 내용대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고지내역대로 매월 공제하고 있긴 했으나,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금액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처리해야하지만 사실관계가 애매하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큰쪽으로 공제를 넣어도 무방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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