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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친근한나무늘보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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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주가 되기 전에 밀린 급여를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다른 회사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망한 것과 같습니다.)


1월, 2월, 3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2주 내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린 급여는 2주가 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확실히 귀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폐업 시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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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현 시점을 기준으로 3월 급여청구권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니, 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실무에서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하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며칠 먼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처리되려면 보통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사유 발생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법이 없는 상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밀린 급여는 2주가 되기 전이라도 신고 가능하지만 어차피 전부 신고하려면 2주가 지난 뒤에 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부터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바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