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2주가 되기 전에 밀린 급여를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다른 회사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망한 것과 같습니다.)
1월, 2월, 3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2주 내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린 급여는 2주가 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확실히 귀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폐업 시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현 시점을 기준으로 3월 급여청구권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니, 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실무에서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하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며칠 먼저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처리되려면 보통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퇴직사유 발생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법이 없는 상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밀린 급여는 2주가 되기 전이라도 신고 가능하지만 어차피 전부 신고하려면 2주가 지난 뒤에 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부터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바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