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공 일을 3개월분 임금체불 건을 진정 넣으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작은 아버지께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개인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호프집 짓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완공된 상태이고 임금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정이 있는지 호프집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일한 임금을 일부라도 받고 싶다고 진정을 넣으신다고 합니다.
처리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은아버님이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25일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은아버님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사를 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와 함께 체불 임금진정을 넣어보셔야 겠습니다.
처리기간은 연장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사업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빨리 인정하고 지급하면 금방 끝날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민사소송까지 가야하고 여러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처리기한은 접수일 기준 25일이나, 노동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자간 민사적인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호프집 짓는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인간 민사계약에 해당하므로 호프집 업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