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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흑로195
진기한흑로19523.07.18

임금 체불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2년 6개월정도 임금 체불이셨는데

5월경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월급 세후250받으셨고 아파트 건축 감리 셨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3천만원을 먼저주고 나중에 나머지 준다고하면서 고소 취하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그회사가 회사를 폐업한상태입니다.

이럴때 다시 신고해서 받아야하나요?

폐업하면 돈을 받기 힘든가요?

퇴직금까지 정산해서 받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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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취하서를 제출하되 반의사불벌 취하서가 아니면 나머지를 받지 못한 경우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하서에 재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쓴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을 통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했다면 동일한 건으로 재진정이나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두로 회사의 말만 듣고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 지급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의사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년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도 같이 청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