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5개월 퇴사시 연차계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5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32개가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연차를 다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표에서 마지막 2023. 9. 1 ~ 2024. 2. 24의 기간에 대해서는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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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해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달대행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에 해당이됩니다. 질문자님이 판단을 받아보시길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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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보수지급 방법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일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급을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상 내용은 아니므로 이전에 단기근로자 채용시 어떤 회계과목으로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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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 회사에 요청할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미리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질문자님 퇴사 즉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달라고하시면 됩니다.(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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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받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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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일하면 퇴직금 최근 3개월이 12,1,2월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12월, 1월, 2월 급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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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경우, 단순시 짬을 내서 하는 배달알바(배민커넥트 등)는 겸업으로 보나요? 아니면 겸업으로 보지 않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지침이나 규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배달알바의 경우에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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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을 못해도 해고시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사전신청 없이 생리휴가를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주의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만약 주의에도 불구하고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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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로 추가된 임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대타로 근로한 임금도 최종 3개월에 발생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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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월급 90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에 해당이 됩니다.3. 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보입니다. 채용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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