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당일 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오늘 당일 퇴사를 통보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12월달에 이미 잦은 야근(보수 없음) 업무량 과다로 거듭 퇴사를 여러번 말씀 드린 적이 있고 이때 대표님께서 저의 조정업무(회계 일이라 연말정산 등 조정업무가 여러가지 입니다)를 빼주신다고 하여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정기간이 되면 입을 싹 닫고 있길래 제가 몇가지 조정업무는 그냥 진행하다가 연말정산때는 말씀을 드려서 연말정산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일부)
그리고 다음 조정업무가 왔고 다음 조정업무가 됐음에도 또 입을 닫고 계시는 겁니다.. (3월 말까지 마감기한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약속과 다름으로 인해 당일 퇴사 통보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조정 업무 제가 할 줄 알았으면 저는 12월달에 예정대로 퇴사했을 겁니다..
(하필 회사에 노무사도 두 분 계십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일 퇴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약속과 다름으로 인해 당일 퇴사 통보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하며, 그날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 임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