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당일 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오늘 당일 퇴사를 통보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12월달에 이미 잦은 야근(보수 없음) 업무량 과다로 거듭 퇴사를 여러번 말씀 드린 적이 있고 이때 대표님께서 저의 조정업무(회계 일이라 연말정산 등 조정업무가 여러가지 입니다)를 빼주신다고 하여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정기간이 되면 입을 싹 닫고 있길래 제가 몇가지 조정업무는 그냥 진행하다가 연말정산때는 말씀을 드려서 연말정산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일부)
그리고 다음 조정업무가 왔고 다음 조정업무가 됐음에도 또 입을 닫고 계시는 겁니다.. (3월 말까지 마감기한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약속과 다름으로 인해 당일 퇴사 통보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조정 업무 제가 할 줄 알았으면 저는 12월달에 예정대로 퇴사했을 겁니다..
(하필 회사에 노무사도 두 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