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예고수당 조건에 맞는 지 궁금합니다
제곧내 구요
제가 12월 5일에 이번달 말일까지 일하고 이직으로 인해 퇴사하겠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녹음있음)
그런데 12월 12일에 퇴근 30분 전에 내일까지만 나오고 안나와도 된다 가게사정이 어렵다며 10일 정도 일했으니 세금떼고 어느정도 나올거다 하면서 제 요구와는 달리 다음날 마지막근무후 퇴사 할것을 통보를 하더라구요 (녹음있음)
그래서 15일 부터는 출근을 안한 상태인데요
8월 중순부터 일을 했고 근무중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제입장에선 퇴근 직전에 마지막 근무가 다음날이라는 점이 굉장히 기분이 나빳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사직서든 서류는 일체 없습니다
(작성 안함)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이런경우 뭐 제가 요구할만한 수당이나
해고 같은 것에서 신고할만한거 없을까요
그리고 신고시 3자 대면이 좀 내키지 않습니다
그닥 얼굴 보고싶지도 않는데 꼭 3자대면 해야 합니까…?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시 3자대면을 해야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인정될지 불분명합니다.
3. 3자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