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12. 02. 19:13

안녕하세요, 저는 일한지 이제 6개월쯤 되어가는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 회사 경영난으로 12월 초까지만 일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때는 정확한 날짜 통보도 없어서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오늘, 이번주 금요일 (12/4) 까지만 일해달라고 하며 사직서를 요구하길래 이런 경우는 너무 당황스럽고, 갑작스럽다고 하자 그럼 다음주 (12/11) 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자꾸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쓰라는데, 저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11일까지만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에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나요?

이번주까지만 일해달라는 내용과 다음주까지만 해달라는 내용 모두 녹취록과 카톡 캡쳐본이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2.4에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12.11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해고하려는 날이 12.11로 보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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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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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2. 그래서 결국 해고를 하게 된다면(해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해고예고수당을 청구(모든 사업장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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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당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20. 12. 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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