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급여를 바로 준다고 했는데 입금소식이 없어요
퇴사를 했고
말일까지 하기로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12일 금요일 집 가기 직전에 장사 잘 안된다고 내일까지 나오고 쉬라고 해서…
토요일 근무 후 오늘 출근 안했어요
근데 급여 바로 준다고 이야기 했고
녹음 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율 다 했고
미리 고지도 했는데
돈을 바로 준다고 하면 그 다음날이나 영업일 기준으로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고
저 근로계약서도 안썻습니다
이직 핑계로 나왔는데
이직도 실패할 조짐이 보여 이번달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5인 미만이라서 이것도 뭐 해볼 수 없나요…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과 5인 미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신고는 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