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기준 21년 2월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은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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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및 회사 넘어갔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장님 회사에1개월 더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되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부장님회사에서 계약직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현재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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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대신, 유료 사내 주차를 무료로 받았는데, 추후 없앤다고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에 대한 대신으로 사내 주차서비스를 무료로 받았는데 폐지하는 경우라면 연봉인상을 요청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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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시 근로자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나중에 취업을 하실때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수있는 방법은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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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이면 소속이달라도 업무지시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기가 어렵다면 소속 상사분께 도움을 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적심부름 및 허드렛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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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전 퇴사일자 변경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회사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이 사직일자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사직서 제출이 없으므로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단순 협의차원의 대화였다면 지금이라도 3월 7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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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인경우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형재자매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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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근으로 일주일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배치시 이동과 관련한 유예기간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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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재직중인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업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은 현재 근무회사가 아닌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파견회사에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2.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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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해당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여기서 연령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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