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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이구아나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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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대신, 유료 사내 주차를 무료로 받았는데, 추후 없앤다고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본인은 중견기업 근로자입니다.

입사 후 연봉 인상 대신에, 월 10만원의 회사 내 주차를, 무료화로 받았습니다.

직장인은 연봉 숫자가 자존심이고 능력인데, 당연히 싫었지만 방법이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회사가 대거 임원 승진을 실시해, 임원 외 사내 주차 자리가 없다며...

무료로 줬던 주차를, 아예 빼버리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직급이 안 되니, 무조건 주차장을 이용하지 말라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런 권리가 없을까요?

회사와 좀 더 이야기해 볼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감봉된 격인데,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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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봉인상 대신에 복지차원에서 사내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인 근로조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연봉인상 대신에 사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 부분이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 주차비를 지원을 요구하거나, 연봉 인상에 대한 요구를 통해 협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 대시 해당 복리혜택을 받기로 약정한 때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당 혜택을 없앨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임금이 아니니 임금체불이라 할 수 없고 계약위반에 대한 대응방법은 계약해지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한 대신으로 사내 주차서비스를 무료로 받았는데 폐지하는 경우라면 연봉인상을 요청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별도 서면으로 안내받은 바가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